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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식스 상품권 구입안내
Enter-6상품권은 현금 및 법인카드로 구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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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명의 법인카드는 본인만 구입 가능(단,신분증을 지참)
  • 대리인 구매는 불가하며 공용 법인카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구입자 신분증을 지참
판매처(구입장소)
  • 왕십리역점 (02-2200-6000)
  • 강변테크노마트점 (02-6342-6000)
  • 파크에비뉴 한양대점 (02-6454-6000)
  • 상봉점 (02-6224-6000)
  • 강남점 (02-6321-6000)
  • 천호역점 (02-6484-6000)
  • 안양역점 (031-517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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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유의사항
  • 상품교환권 포함 결제 시 환불이 불가(교환만 가능)
  • 분실,훼손 시 당사 책임이 없음
  • 고액 상품교환권을 소액 상품교환권으로 교환이불가
  • 타 쿠폰 및 할인행사와 중복 사용이 불가
  • 잔액 환불이 불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엔터식스(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고객이라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및 가맹계약을 맺은자 (이하 가먕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 ㆍ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 이라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ㆍ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ㆍ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3조(상품권의 사용)
  • ㆍ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등을 제공한다.
  • ㆍ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 할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매장(할인매장 제외)또는 물품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있다.
제4조(물품/용역 상품권의 사용)
  • ㆍ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고객의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경우 상품권의 정상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 ㆍ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판매 가격)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 ㆍ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상품권의 훼손)
  • ㆍ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 ㆍ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 ㆍ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시채권 소멸시효(5년)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품권의 잔액반환)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않는다.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이하 상푸무건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8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9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잇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범령 및 일반 법령에 따른다.

사용 시 주의사항
  • ㆍ가맹점 및 일부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엔터식스 상품권은 현금 및 법인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ㆍ엔터식스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단, 일만 원권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잔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ㆍ엔터식스 상품권은 현금 유통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ㆍ상품권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품권은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권면 금액 및 발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당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단, 당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용 가능)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 환금성이 강한 금 또는 화폐 류 등의 구입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고객이 상품권을 도난·분실한 경우 재 발행하지 않으며,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엔터식스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없이 (주)엔터식스의 시용으로 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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